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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한적십자사 혈액백 관련 의혹에 3가지 입장 제시 - 대한수혈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 식약처 의견과 동일
  • 기사등록 2018-07-26 0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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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혈액 저장 용기) 관련 논란에 대해 3가지 공식 입장을 제시했다.  


◆대한적십자사, 2가지 잘못된 주장 제기 

의협에 따르면 혈액백 사건과 관련해 대한적십자사가 사실과 다른 2가지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펼쳤다는 것이다. 


하나는 ‘항응고제 내 포도당의 함량과 관련한 국제표준이 과당을 제외한 나머지 포도당의 수치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것이 국제표준에 부합 한다’라는 주장이고, 또 다른 주장은 ‘과당은 적혈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 


의협은 “대한적십자사의 이 같은 주장은 언론,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 두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식약처와 전문학회의 의견서에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즉 혈액백 내 항응고제의 당분석방법 중 HPLC(크로마토법)의 분석방법은 포도당과 과당을 포함한 모든 단당류를 각각 측정하는 방법이며, 학계가 USP 방법과 함께 이 분석방식 역시 인정하는 이유는 방법은 달라도 결과값은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도당에서 멸균과정에서 변형된 과당을 합산한 ‘환원당’으로 결과값을 산정해야 하며, 포도당뿐 아니라 과당 역시 적혈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의협은 “대한적십자사는 ‘과당이 적혈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 포도당과 과당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 대한적십자사의 기준은 지금까지 확인 된 바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만들어낸 자의적 기준이다”고 밝혔다. 


◆“자의적 기준, 국민건강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철저한 조사 촉구 

의협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국제표준인 USP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 대한적십자사에 수십 년 간 혈액백을 납품해왔던 녹십자MS는 대한적십자사가 만든 자의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포도당 5.5%를 과량 투입하여 혈액백을 제조해왔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포도당 5.5%의 과량 투입이 직접적으로 수혈환자의 건강에 어떤 위해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위험성을 단언할 수 없다고 해도, 포도당의 과량 투입은 혈액백 내 세균증식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며, “대한적십자사는 포도당 과량투입과 관련한 위험성을 입증한 연구나 논문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규정을 위반한 포도당의 과량 투입이 안전하다는 논문이나 연구 역시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의 감독기관과 관계부처는 대한적십자사와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건강에 한 치의 위해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관련 전문학회, 식약처 입장과 동일 

이번 논란에 대해 의협은 대한수혈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에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식약처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회신했다. 


즉 ‘혈액백의 국제적 기준인 미국 약전에서 항응고액의 포도당 정량법에서 포도당과 과당을 모두 합한 환원당 총량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한 것이다. 


◆무엇이 논란인가?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4월 백억 원대 예산을 들여 혈액백을 구매했다. 

문제는 일부 언론보도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30여 년간 녹십자MS가 혈액백을 단독 납품하거나 1원 단위까지 같은 응찰가격으로 담합 의혹이 일고 있는 회사와 공동납품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혈액백 내의 항응고제에 함유된 포도당 농도의 기준에 대해 국제표준 및 식약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협은 “대한적십자사가 이 기준을 근거로 삼아 2018년도 혈액백 공급계약과 관련해 타사 제품을 탈락시키고 또 다시 녹십자MS와 단독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문제가 지적되자 대한적십자사는 그들이 만든 자의적 기준, 즉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은 USP(미국약전)의 항응고제 내 포도당의 기준치를 혈액백의 멸균처리 후 발생하는 과당을 제외한 나머지 포도당의 수치만을 계산한 것이 국제표준에 합당하다고 항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식약처는 국제표준, 즉 USP기준은 멸균처리 후 포도당과 과당 수치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주장을 반박했다”며, “녹십자MS는 대한적십자사의 자의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포도당을 추가로 첨가해 왔는데, 이것은 엄연한 규정위반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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