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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자신에게 맞는 제품 사용 중요 - 제모제와 데오드란트 등 함께 사용 안하기 등 화장품 - 모기기피제 구입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 중요
  • 기사등록 2018-07-24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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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9월 20일까지 35℃(평년보다 4~7℃) 이상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하다면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 모기기피제 등의 사용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의 도움말로 폭염 속 주의해야 할 주요 내용들을 알아본다. 


자외선 차단제, 외출 15분 전 바르고, 수시로 덧바르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피부 노화, 피부 홍반, 색소 침착 등 각종 피부 이상반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폭염과 함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꼼꼼히 바르고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한다.


폭염으로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 구입 시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당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자외선차단지수(SPF)는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높은 제품이다.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등급은 PA+, PA++, PA+++로 표시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 A차단효과가 큰 제품이다.

SPF 30 정도에서 약 95% 이상의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 이상부터는 차단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피부유형, 사용목적,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제 일상생활용(SFP10전후, PA+), 실외에서 간단한 스포츠·레저용(SPF10~30, PA++), 해양스포츠·스키용(SPF30이상, PA+++), 자외선에 특히 과민한 사람(SPF50, PA+++)에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귀가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세안 등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 퇴치용 살충제 등 사용 시 환기 필수 

영·유아(만 6세 미만)가 있는 가정에서는 모기향(코일형), 전자모기향(매트형, 액체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좁은 장소(승용차 안, 텐트 등)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한다.


특히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나 물질은 모기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잠자는 동안 이불이나 모포 등에 덮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뿌리는 살충제(에어로솔 형태)는 뿌리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경우 사용하고, 뿌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하게 환기(10초 분사 시 최소 30분 이상) 시켜야 한다.

또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피부에 닿은 경우에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특히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모기를 쫒는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며,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파라멘탄-3,8-디올’,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가 유효성분(주성분)으로 함유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눈이나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는 등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한다.

‘향기나는 팔찌(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모제, 제모기 사용 후 일광욕 피하기 

제모제는 피부의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소량을 피부에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에 이상반응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모제를 사용한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최소 24시간(하루)이 지난 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또 데오드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Astringent)가 함유된 알코올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모제와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처, 습진, 기타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피해야 하며, 특히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모기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모낭을 손상시켜 털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제품으로 제모 할 부위는 화장품 등을 깨끗이 씻어내고, 물기를 말린 후에 제모해야 하며, 제모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왁싱 등 물리적으로 털을 뽑거나 필링을 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부위가 강한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어 제모 후 1주 이내에는 일광욕을 피하고 외부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제모한 부위가 붉어지고 물집이 발생하거나 통증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콘택트렌즈, 보청기는 빼고 물놀이 즐기기 

콘택트렌즈는 물과 접촉할 경우 미생물에 의한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의 감염 확률이 높아지므로, 물놀이를 할 때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눈이 불편하거나 과도한 눈물 분비, 충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안과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으로 세척, 소독을 하고 정해진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하도록 한다.


콘택트렌즈를 눈에 착용한 후에는 콘택트렌즈 보관용기 안에 있는 용액은 즉시 버리고 세척한 다음 건조시켜서 보관하며, 제품 중 용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용기의 마개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개를 꼭 닫아 놓는다.

또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은 반드시 콘택트렌즈 세척·헹굼·소독·보존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코 안을 세척하거나 코나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청기 착용자의 경우 수영 등 물과 접촉이 될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청기를 빼고 활동을 해야 하며 물속에 빠뜨렸다면 마른 헝겊으로 빨리 닦은 후 전지를 제거하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도록 한다.

또 보청기는 충격에 약하므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먼지나 귀지 등을 털어내고 직사광선을 피해 전용케이스에 보관해야 한다.


피서지에서 급성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사용하는 경우 보관되어 있던 자동제세동기 내부와 외부의 온·습도 차에 의해 장비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될 수 있으므로 응결된 수증기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 사용 대상자와 장비는 물기가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고, 사용 대상자의 상체가 물에 젖어있다면 패드를 부착할 곳의 물기를 제거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상시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들을 미리 확인하여 보다 안전한 여름을 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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