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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 - 복지부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
  • 기사등록 2018-06-18 0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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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가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예고기간 : 2018.5.14.~6.4.)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단체·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총 15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찬성 의견은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을 적극 지지하고,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출됐다.


반대 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 삭제 등이었다.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지난 6월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했다.


우선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국외 연구자료와 함께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궐련류 경고문구의 질병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수치 및 경고그림의 혐오도는 국내외 과학적 연구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께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2월 23일 시행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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