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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스케일링 건보 적용 5년…대상자 58% 사실 몰라 - 신한대 김수경 교수팀, 성인 380명 분석 결과
  • 기사등록 2018-06-02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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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된 지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스케일링의 건보 적용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에게 치석제거를 위해 약 1만4000원(의원기준)의 금액으로 연 1회 스케일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신한대 치위생학과 김수경 교수팀이 2017년 7월 서울·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380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치아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전체의 57.9%(220명)에 달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160명(42.1%)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정도를 질문했다.


스케일링 건보 적용 가능 횟수는 연 1회라고 바르게 응답한 사람이 60.0%였다. 10명 중 4명은 ‘연 2회’(21.3%)·‘잘 모르겠다’(18.8%)고 응답했다. 건보 적용을 받아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1만원대’라고 바르게 응답한 사람이 57.5%로 가장 많았다. ‘2만원대’(18.1%)·‘잘 모르겠다’(15.0%)·‘1만원 미만’(9.4%) 등 오답도 적지 않았다.


치아 스케일링에 대해 건보가 적용되는 기준 연령이 ‘만 20세 이상’(정답)이란 응답이 58.8%로 가장 많았다. 적당한 스케일링 주기는 ‘연 1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43.7%였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스케일링의 주기는 보통 6개월이며, 치석이 많으면 3개월, 구강 상태가 양호하면 1년이 주기이다“고 지적했다.


스케일링의 주목적이 잇몸병 예방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7.1%로 가장 많았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치아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다”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정부와 의료기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에 대한 인식 및 구강건강관리 관심도 변화’라는 내용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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