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자발적·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안을 논의했다.
우선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기회 부여, △필기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대상 서류시험 재실시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대상 필기시험 재실시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대상 면접 재실시)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이 경우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키로 했다.
각 주무부처는 채용비리 발생기관의 피해자 구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시행예정일: 9월 28일)될 수 있도록 5월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공개 기준과 범위 △부정합격자등의 채용·임용·승진 취소 요청 기준 △인사감사 범위 △채용비리 연루기관 성과급 수정 기준 등이다.
아울러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작동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이 하반기 채용부터는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7월말까지 정비토록 했으며, 미이행 기관의 경우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 엄중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채용비리 관리체계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종전 한시적 합동대책본부 형태의 대응체계를 권익위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공공분야 채용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안)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상기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용하여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