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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입원료 차등제 5억 3천만원 규모 부당청구 적발 - 병원 내 종사자 신고인 포상금 지급
  • 기사등록 2018-05-08 2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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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해 공단 조사결과 총 5억 3,000만원 규모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는 병원 내 종사자의 신고를 통해 적발했으며, 건보공단은 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건보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18개 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18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 3,000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4,900만원으로 요양병원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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