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긴급상황실 운영근거 마련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관리 강화 등 추진 - 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
  • 기사등록 2018-04-30 23:00:46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20일간), 시행규칙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3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7.12., ’18.3.)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요건 규정  (영 제1조의6 신설)

감염병의 24시간 신속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용 세부요건 및 운영규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감염병 병원체 시험의뢰 규정 정비 (규칙 제4조제2항 신설)
국가가 운영하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의 시험의뢰 절차·방법을 정할 고시의 근거를 마련한다. 


▲고위험병원체 분리 및 이동 관련 규정 강화(규칙 제18조,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개정)
분리 시 분리경위서(분리자, 일시·장소, 목적, 방법, 병원체 특성 등), 이동 시 운반계획서(운전자, 경로, 수단 등) 첨부를 의무화한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보고의무 방법 규정(영 제32조제1항제6호 개정, 규칙 제18조, 별지 제8호의2 개정)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연 1회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신고 관련 규정 정비(영 제17조 개정,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8, 제32조제1항제8호, 별표 1의4 신설, 규칙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별지 제14호의2 내지 제14호의6 신설)
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폐쇄신고 등 의무화에 필요한 세부절차,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 규정.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기준 및 손실보상 규정 정비(영 별표 2의2 개정, 규칙 제31조의4 신설)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요건(실별 개별 샤워시설 및 화장실 구비, 음압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근거리에 위치,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시설로 지정), 지정·운영 시 손실보상의 근거 및 보상범위를 규정한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장애일시보상금 대상범위 확대(규칙 제47조, 별지 제32호, 별지 제34호 개정)
‘장애인복지법’외의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일시보상금 신청 제출서류에 ‘장애인복지법’ 외의 장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서류)를 추가했다.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 세부사항 마련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 외 개정사항



복지부 질병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18년 5월 21일까지, 시행규칙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545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