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도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가 개선된다.
▲종별가산율=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되어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기능 등을 충족(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8개 전문과목을 모두 설치한 경우)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가산을 신설·적용한다.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추어 정합성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진찰료=기존 단일 수가였던 진찰료는 종별가산율 구분에 맞추어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방병원의 경우 의과·치과와 달리 상급종합병원 설치여부, 교육기능 수행여부 등 운영현황에 차이가 있어도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의 차등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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