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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 ‘카네스케어데일리’ 행정처분…전성분 표시 위반 - 식약처, 시중 유통 여성청결제 수거·검사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8-04-10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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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바이엘코리아 ‘카네스케어데일리’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전성분 표시 위반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카네스케어데일리’는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와 한국YWCA연합회(부산 YWCA)가 국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89개 제품(62개사)을 수거하여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안전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 생산실적이 1억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이상인 제품, 제품을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을 선정했으며, 생산·수입 실적의 약 70%를 차지한다.


시험·검사 항목은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 계면활성제(소듐라우릴설페이트 등) 등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고농도에서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100 μg/g(ppm) 이하)], 프탈레이트 3종[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이며,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가소제로서 용기로부터 유래,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짐(총합으로서 100 μg/g(ppm) 이하)]이며, 해당 성분들이 제품에서 불검출되었거나 검출되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연구관은 “이번 조사결과는 보존제 20종,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에 한해서 확인한 결과이며, 전체적인 성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사를 통해 확인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등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허위 과대광고·표시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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