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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일산병원 vs SBS 8시 뉴스…보도 내용 핵심쟁점 4가지 - 적극적 법적조치 예고…“당사자 집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 기사등록 2018-04-06 1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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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일산병원(병원장 조성민)이 지난 4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퇴직간호사 집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병원이 이를 알면서도 의사만 감싸고 간호사만 그만두게 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나섰다.


동국대일산병원은 지난 5일 “4월 4일 SBS 8시 뉴스에 보도된 동국대일산병원 퇴직간호사의 집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왜곡된 방송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핵심 내용 4가지에 대한 반박에 나선 것이다.


◆“폭행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지 않았다” vs “경찰 수사에 적극적 협조, 징계 등 조치”
SBS에 보도된 직원간의 폭행 문제는 병원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집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입장이다.


병원측은 개인 문제를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법하지 못 하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간호사 A씨의 동의하에 경찰에 신고해 정식으로 처리할 것을 안내했고, 이에 간호사 A씨는 해당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의 수사에 병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주장이다.


또 병원 측은 간호사 A씨가 제보한 남자친구 B씨의 의무기록무단열람 문제를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벌금 100만원 및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병원에서는 B씨를 견책과 정직의 중징계를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폭행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vs “간호사 본인 지속적 은폐”  
폭행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보도에 대해서 병원측은 간호사 A씨가 본인의 폭행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진료 중이나 업무 중 지속적으로 은폐해 병원측이 간호사 A씨의 폭행 사실을 즉각 인지하기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본인의 폭행사실을 수개월 후 병원측에 신고했다는 것.


◆“간호사 A씨를 배려하지 않았다” vs “다양한 배려” 
병원 측에서 간호사 A씨가 본인의 폭행사실을 병원 관계자에게 알린 후 별다른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병원측은 △ 부서원에게 해당 상황이 병원내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간호사A씨의 법원 출석, 변호사 미팅 등 개인 일정을 위한 근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 △ 근무강도가 낮은 수술방 배정 △ 수간호사, 팀장, 교육연구부장등 위로와 면담을 수차례 진행 등을 했다는 설명이다.


◆“남자친구 B씨에게 혜택” vs “전체 4년차 전공의에 대한 보상”  
또 이번에 보도된 해당 전공의 B씨의 근무시간 단축은 전공의 1~3년차 동안의 과중된 업무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전공의 4년차 하반기에는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하여 근무를 조정하는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B씨에게만 개별적인 특혜를 주지 않았으며,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었다는 보도도 왜곡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병원측은 “SBS의 취재요청에 따라 성실히 응하여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간호사A씨의 주장에 근거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다”며, “이에 병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서 이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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