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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교수 2인 구속영장 청구…의료계‘당혹·분노’ -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5가지 문제점 제기 등
  • 기사등록 2018-04-02 0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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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분노도 나타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의 5가지 문제점 제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신생아 사망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수 2인이 의도적으로 감염을 일으켜 환자를 죽게 했겠는가?”라며, “소아청소년과 교수 2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삼으려는 행태에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사태의 진범은 정부 당국이라는 주장이다. 즉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의료환경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열정페이로만 간신히 의료현장을 굴러가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률적으로만 봐도 5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범위에 대해 지나치게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주사액의 성분변질이나 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의료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이같은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 확대라면 병원장, 재단 이사장, 학교 법인은 왜 입건 구속하지 않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으로 경찰은 수사자료 임의제출로 충분함에도 중환자실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그 절차에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절차위반이 존재하고 이미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증거인멸 우려는 없고, 대학교수가 도망갈 가능성이나 이유도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의료현장에선 주의의무 회피노력만 가중되어 정작 중요한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영장발부 후 추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다면 의사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수사와 재판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진료중인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여론을 의식한 경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만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고 의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대원칙인 불구속수사가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최 당선인은 “이런 이유들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사들의 진료 위축, 더 나아가 진료거부 사태와 진료공백 등 의료현장의 대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이 시각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 위험과 싸워가며 환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억울한 의료인을 국가가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전국의 의료인들이 들고 나설 것이다. 의료인들의 좌절과 공분을 가벼이 여기면 국가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국민건강이 무너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병협 “처벌전 재발방지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

병협은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선처 호소’ 의견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 경희의료원장)는 지난 3월 30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임영진 회장은 “이번 사태는 이대목동병원만이 아닌 중환자 진료를 책임지는 모든 병원의 공동책임이자 고통이다”며, “의료현장 감염관리체계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과 함께 보건당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는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 과하며 중환자 진료의 위축이 염려되므로 선처를 호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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