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복지부, 의협 비대위 성명서 조목조목 반박 - 각 전문학회들 반발, 진실게임 양상까지 확대
  • 기사등록 2018-04-02 00:15:37
기사수정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30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보장성 제한 및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도 없다는 것이다. 즉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는 있다는 주장이다.


복통, 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며,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및 단순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하여,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해 두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위의 경우를 본인부담률 80% 대신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논의(1월부터 4회 실시)를 통해, 우선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되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보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의협 비대위가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의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제기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추진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이며, 공동의 준비를 거쳐 충분히 협의를 하여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의결 및 2017년 7월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라는 것.


또 정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의협은 4월 1일로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불과 5일 전인 3월 27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했으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이미 밝혔으며, 이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사 입회 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검사 행위?

복지부는 동일 공간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된 것으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이외에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절차적으로도 지난 3월 23일 의료계의 관련 전문학회(내과,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회 등)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계속 조율하여 수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과, 영상의학회, 초음파의학회 등은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견만 수렴하고 결론은 복지부에서 원하는대로 했다는 주장과 성명서 발표 등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견만 수렴한 것인지, 동의를 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진실게임 양상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486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