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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 등 정신과의사, 학회서 제명 조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고발 조치 등 진행 예…
  • 기사등록 2018-03-26 2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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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진료 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신상 정보와 진료 중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에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씨에 대한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대신정)는 지난 24일 개최된 2018년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물의를 빚은 A회원의 제명을 결의했다. 학회는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위원장 임기영) 조사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A 회원은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되고 내년 2월이 위험하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협회는 A회원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학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판단 하에 대신정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A 회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료법 위반 사실이 함께 드러나 이에 대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됐다.


권준수 이사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진료 중인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의료법 제 19조에 규정된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 의무이다”며, “학회는 A 회원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동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오라는 판단 하에 대의원 절대다수의 동의를 거쳐 학회 제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앞으로도 대신정은 오로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직업 윤리와 책임감을 갖춘 사람만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진료할 수 있도록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지속적인 자율규제를 해 나갈 것이다”며, “회원들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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