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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들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검사 수행하겠다” - 대한의사협회, 심각한 우려 표명 “국민 안전이 우선”
  • 기사등록 2018-03-26 20:55:43
  • 수정 2018-03-26 2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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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예비)방사선사 약 2,000명이 지난 25일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건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확대 중 의사가 검사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방사선사들은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대로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 전문가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대한방사선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의원급 또는 병원에서 종사중인 초음파 전문방사선사가 계약 해지 또는 업무 변경의 사례도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우려가 깊어가는 상황이다.


현재 약 2,500명 이상의 방사선사가 상복부 초음파 및 일반 초음파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료행위에 있어 무면허, 사이비 의료를 금하고 엄격한 의료인 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의료인의 면허에 대하여 허용되어 있는 의료 행위만이 가능할 뿐이다”며,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방사선사, 한의사들이 의학을 전공한 의사처럼 의과 의료 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행위를 하겠다는 주장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천만한 주장이며 현행법상 당연히 의료법 위반의 주장이고 흥정이나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방사선사들이 허용을 요구한 상복부 초음파진단 검사는 간, 담낭, 담도, 췌장, 신장 등의 상복부 장기의 암, 질환 등을 실시간 검사자가 직접 실시간 초음파로 관찰하며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행위라는 설명이다.


또 방사선사들이 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진단 의료 행위는 의학을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고 사람의 질병에 대해 국가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해당 질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문제는 어떤 분야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국민 건강을 자신의 생존권이나 먹거리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은 의료법 위반의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 역할에 충실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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