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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추진…간협‘환영’ - 업무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신설 등…간협 4가지 추가 사항 제시
  • 기사등록 2018-03-21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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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 명 추가 배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2017년 49.6%에서 2022년 54.6%까지(매년 1%p 중가) 증가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를 연간 2017년 1000명에서 2022년 2000명까지(매년 200명 추가 증원) 확대 등을 목표로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도 큰 틀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에 동의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처음으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방대한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과 복지부 내에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제시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 처우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8년 4월~)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한다.
이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인력자원 투입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야간근무 보상 강화, 근무환경 개선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2019년~)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지급수준 및 지원기준·방법 등을 설계한 후 2019년부터 시행한다.
‘야간전담간호사’[1개월 이상 야간근무(20시~08시)만 전담하는 간호사(2017.9월 기준 446명)]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낮 근무↔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현행 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수당 일부에서 추가채용 간호사 인건비 수준으로 확대 개선하는 것이다.


▲과중한 3교대제 개선…근무형태 다양화 지원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2017.하~), 병동 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2018년~)을 추진한다.
대한간호협회는 현재 의료기관들은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라며,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당 지원 보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 대응체계 마련
간호사 인권센터(간호협회)를 설립·운영하여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안내한다.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의료현장 특성 상 의료인 간 인권침해가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 이를 엄중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진료행위 중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만 존재한다.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유도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권고한다.
대형병원들의 채용대기 리스트는 병원의 신규간호사 이직방지 노력을 저해하고, 지방·중소병원들의 간호사 부족 및 고용불안정을 초래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체계 구축
간호계 태움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전담 간호사(신규인력, 실습생) 배치, 필수 교육기간(예> 3개월 이상)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인력 공급 확대,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하여 정원 배분을 추진한다.
2018년 전년대비 500명 증원(1만9683명) → 2019년 전년대비 700명 증원 (2만383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일반대학(학사학위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단위 입학정원 10%내에서 3학년 편입 허용)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추진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타 전공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단기간 내 탄력적인 인력확보 등이 기대된다.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해 취업교육센터(2017.7 →8개소)를 확충하고 이론 실습교육 제공 및 의료기관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신규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2016년 기준으로 38%(병원간호사회 실태조사)까지 치솟았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약지역 간호사 적정 배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한다.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 4월~)


▲간호대학 실습교육 내실화 위한 지원 확대
취약지 간호대학들의 실습교육 향상을 위해 국·공립 거점대학 실습시설 공동이용, 고가 실습장비 등을 지원한다. (2018년 30억원)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서비스 질 관리 추진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질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전문간호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13개 자격분야(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호스피스, 노인, 종양, 아동, 중환자 등)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보상체계 강화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간호조무사들 근무환경 개선+질 관리 강화
‘간호조무사 근로활동 실태조사(`18년)’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간호학원, 특성화고)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본격시행하고, 분야별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도 강화한다.


◆간호인력 관련 정책기반 조성


▲간호업무 추진체계 강화
복지부 내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 포스(TF) 설치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시행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하여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 정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지원기구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 유형 및 병동특성 등 고려하여 인력배치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2018년 관련연구 추진)
다만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간호협회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의료기관 경영자들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 노력과 간호사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없었고 간호관리료 등 간호 관련 수가도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도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뿐 아니라 인력 중심의 수가 개편을 조속히 실시하는 등 합당한 유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체감정책 지속 추진”…간협 “전 부처함께 추진해야할 대책”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대책들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교육 제도 개선 등 타 부처의 협조도 필요한 만큼 전 부처가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본은 지난 1962년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처음 수립한 후 1974년부터 매 5∼6년 마다 간호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며 최근까지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의료기관 활동률을 제고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이들이 지역사회 보건인력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선진국형 보건의료 시스템 및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근무환경이 마련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여 세부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간호사 인권을 보호하고 경직된 간호조직 체계와 문화를 혁신하여 소중한 신규 간호사들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교육 실시, 캠페인 실시, 우수 사례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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