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병원서 인지행동치료…‘정신건강복지법 합법, 의료법 불법’ -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인지행동치료 시행할 수 있게 …
  • 기사등록 2018-03-19 15:44:45
기사수정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를 하게 되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합법, 의료법으로는 불법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는 지난 17일 성신여자대학교 미아운정그린캠퍼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정책 개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한 임상심리학자와 정신건강전문의들은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의 주요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 상충
2017년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업무 범위를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심리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2조 2제 2항 및 시행령 별표 2)과도 상충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민병배 소장(마음사랑 인지행동치료센터)은 “보건복지부 스스로 OECD 권고안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같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는데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가능하고 의료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니, 어찌 하란 말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에게 병원을 떠나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비전문적 인력, 인지행동치료에 투입…국민들 피해 초래 예상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권정혜 교수는 “인지행동치료는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열쇠이다”며,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치료가 아니며, 전문적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원장(메타 의원, 정신건강전문의)은 “건강보험당국은 인지행동치료 수가를 신청하는 치료자의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확한 인지행동치료의 시행 및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국가 전문 인력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반드시 심리치료의 주체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치료 활동, 수련, 양성도 불가능
정신보건법이 1995년 제정된 후 지난 20여년간 보건복지부 주도로 2,398명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배출되어(2016년 기준) 정신건강 분야에서 활동해왔지만 현장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해왔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수련생들이 더 이상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적인 인지행동치료 실습이 불가능해져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향후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인적 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신건강인력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타 OECD 국가에 비해 10만명당 정신건강인력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0만명당 정신건강 인력은 덴마크 85.5명, 미국 31.1명, 일본 7.0명, 그리고 한국은 0.8명으로, 개편안 후 국민들의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현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관련 협회 등과 연대하여 행동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인지행동치료 시행의 자격 기준과 수련 및 교육에 대한 해외 및 국내 현황 ▲인지행동치료 수가와 보험 및 급여화 관련 현안 ▲국가 정신건강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466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현재의견(총 1 개)
  • ddy11052018-03-20 22:13:31

    국가에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을 법으로 제정해놓고, 실제로 수련 및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는 일이다.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한국녹내장학회, 2024년 ‘세계녹내장주간’ 캠페인 진행…학회 창립 40주년 국제포럼 예정
  •  기사 이미지 대한노년근골격의학회 권순용 회장 “노인의학 다학제 진료 수가 신설 등 필요”
  •  기사 이미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24춘계학술대회 첫 지방 개최…약 600명 참석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