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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 유공자 1,124세대, 건강보험료 체납…압류 등 추심당해 - 체납자 12%는 고령 등으로 납부 어려워…납부약속 및 분할납부중> 고령 등
  • 기사등록 2018-03-15 0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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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 유공자(이하 유공자) 및 유족 중 3,396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고 1,124세대는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8만 4,885명으로 이중 93.6%(139만432명)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만 5,154명,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1만 9,299명이었다. 


문제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 및 유족 중 3,396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자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3,335세대로 이중 국가유공자 본인은 1,127세대, 유족은 2,208세대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총 61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유공자 본인 1명을 제외하고 60세대가 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6~12개월이 1,071세대, 61개월 이상 753세대, 13~24개월이 683세대, 25~36개월이 393세대 등의 순이었다.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전체 체납액은 약 53억 원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된 체납사유는 ‘납부약속 및 분할납부중(58.1%)’, ‘고령(11.87%)’, ‘납부거부(제도불만)(0.6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은 관련법에 의하여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 취득뿐 아니라 상실이 가능하다. 또 적용배제 대상의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신규 가입자에 한해 1회 통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과 자격변동안내문에 명시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올해는 3.15의거 58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인 만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및 그 유족의 건보료 체납 실태가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국가는 고령 및 생계 곤란 등의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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