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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6인의 한방정책방향은?① - 의료인 포함여부, 의료일원화 등에 이견
  • 기사등록 2018-03-15 0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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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6일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한방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각 후보들의 답을 내용 그대로 소개한다. 



Q.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한의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은? 


1. 추무진 후보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단일의사 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과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이원화된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 분류되어 있음으로 인해 의사와 같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으나, 과거 전통의학으로는 진단조차 불가능한 수천, 수만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현대인을 진료함으로써 수많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위해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의대 한의대 교육통합을 통해 한의과대학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국민의식수준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한의사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나 현행 의료법의 개정 없이는 한의사들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대 한의대 교육통합을 통해 한의과대학을 폐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2. 기동훈 후보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후보자는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은 한의사에게 ‘의료인’ 의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2조 3항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을 통해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제2조 1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료법은 한의사들에게 권리만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의료인의 범주에 편입된 한의사들을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의료법 자체가 아니라 의료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3. 최대집 후보

원칙은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삭제하고 보건의료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한의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나 배출된 한방사의 수가 2만 명이 넘고 의료정책 관련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조차도 한의사에게 우호적이기에 현재 의료법 상 한의사의 배제는 단기간 내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한의사는 의료인의 자격에 미흡하다는 것을, 그리고 의학교육일원화를 통해 한의과대학 폐지, 한시적 한의사 면허 인정 등 단계적 한방 폐지론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여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4. 임수흠 후보

각 나라마다 민족의학이 있지만, 검증되고, 발전된 현대의학이 대두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장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해 국민 건강권에 문제가 생기고 의한 간에 과격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발 스탠다드에 맞게 묶여진 실타래를 끊어야 할 시기입니다.


5. 김숙희 후보

1960년 한의과대학이 생긴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역사에 최대 오점입니다.


한방은 대체보완의료나 동의보감이 문화유산인 만큼 민족문화유산으로 분류되었어야 합니다.


한방의 검증을 강화하고 정부의 한방육성사업의 허구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한약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추진 등으로 지속 압박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알려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입니다. 


6. 이용민 후보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보면 한의학은 의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의료인 면허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을 위해 일하는 의료인의 범주에 안전성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직업이 포함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의학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을 법제화 할 것을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한방 처치 전체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는 특별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이 기구의 심의를 통과한 행위만을 의료 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 기구는 정부의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과 의학을 제대로 전공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수 많은 한방 행위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 결과에 전 국민이 경악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한의학을 퇴출해야 할 사이비 학문으로 받아들이면 법 개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및 견해는?


1. 추무진 후보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별도의 면허제도를 통해 양립하는 국가입니다. 한의학은 그 이론과 체계가 의학과 매우 달라 질병의 원인 설명과 치료결정에 있어 국민들은 혼선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일원화 추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며, 반드시 의학은 하나라는 대명제 하에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으로 일원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하여야하며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이원화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기동훈 후보

최근 선출된 제43대 한의사협회장은 ‘중국식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사들도 한약제제와 양한방복합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호응할 것이라는 말로 영리를 위해 현대의학의 단물만 빼먹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만을 위해 의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며, 영리를 위해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학을 추천할 정도로 우리의 양심은 값싸지 않습니다. 


설령 한의학을 통해 의사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지는 우리 입에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일원화는 없습니다. 만약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범주에 포함되고자 한다면 부단한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학회지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 후에도 ‘정골의학(Chiropractic)’ ‘족부의학(Podiatry)’ 정도의 수준에서 현대의학에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과 같은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국민건강과 우리의 양심을 팔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3. 최대집 후보

저는 의료일원화를 찬성합니다.


우선적으로 한의과대학을 폐지한 후, 기존의 한방사의 자격은 인정하고 기존 한의대 재학생까지만 한방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방사의 존속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현실적인 방법은 의료일원화일 것입니다. 


정치인과 복지부 고위 관료들과도 지속적인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만들고 공론화를 시켜서 반드시 한방사 제도를 소멸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임수흠 후보

의사들도 한의사들도 의료 일원화의 요구가 절반 이상에 가깝고, 또한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의료일원회의 3가지 요소인 1) 교육일원화, 2) 의한 협진, 3) 면허일원화 중 면허일원화는 절대 반대이며 한의대 폐지를 기본으로 교육일원화를 하고 현재 한의대 입학 정원인 약 1/3을 의대 정원으로 통합 흡수하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신설의대, 공공의대 요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한 협진은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반대 입장이며, 단 한의대 폐지를 확정하여 로드맵을 만들 때 의대 내에서 한의교육을 위한 의한 상급종함병원에서 한정적으로 협진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의과에서 검증된 부분만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한의대가 존속하는 한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한의사 의료인 배제, 한의약정책과 폐지등 구호성 정책에 힘을 분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한의대 폐지에 올인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5. 김숙희 후보

한방은 의료가 아니므로 일원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한의대 폐지입니다.


6. 이용민 후보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한방과의 일원화는 그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의학의 발전,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인식의 성숙 등의 과정을 거치면 한방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입니다. 


일원화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가 한의학을 학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기에 저는 논의 자체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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