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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급여 90% 고시, 의vs정…국민들“뭐가 문제?” - “의료계와 협의 거쳐 마련한 것”vs“신의 철저히 저버린 행위로 의료계와…
  • 기사등록 2018-03-14 0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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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위원장 이필수)가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며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 등 국민들은 비대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감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기간 : 3.13∼3.19) 했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약 307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상복부 일반초음파)



▲상복부 초음파…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간암 또는 악성종양 환자 중 간 전이 의심,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평가(이하 기존 급여대상자),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 )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외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되지만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지난 1년간 상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162억원 중 단순 초음파는 5억원(3%)이다. 


(표)상복부 초음파 검사 종류 및 수가 현황


또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해 약 2,400억 재정소요 예상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약 2,400억 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 확대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지만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계와 협의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의협(비대위), 병협, 초음파의학회, 영상의학회, 임상초음파학회, 내과학회, 외과학회, 가정의학회, 응급의학회, 신경과학회, 영상의학과의사회, 내과의사회, 외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총 4차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19명)를 운영했다.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비대위 “일방강행 강력규탄” …문케어 위원장 사퇴 표명 

반면 비대위는“의료계는 의정협상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폐기를 요구했음에도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지난 3월 1일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예비급여 제도 철폐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더니 결국 의료계 의구심대로 4월 1일 예비급여 90%의 고시를 일방 강행했다”며, “비대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며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촉구했음에도 복지부는 의료계가 예비급여 제도를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일방 발표하며 의료계를 기만하여 의료계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조금도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며, 의정협상의 대화 상대방인 의료계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은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며 요구하여 개최된 1월 15일∼2월 22일 단 4차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논의는 말 그대로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의견수렴 과정이었음에도 복지부는 단 4차례의 의견 수렴이 마치 의료계와의 예비급여 합의인 양 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예비급여제도 강행을 발표했다”며,“초음파 협의체에 참여했던 각 학회, 의사회 위원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행 시기 및 비급여 존폐 여부,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은 비대위와 복지부간의 논의 결과에 위임하기로 했던 바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단에서 손영래 과장의 즉각 교체도 요구했다. 


또 비대위 연준흠 문케어 위원장은 비대위 협상단이 총사퇴를 하는 상황이 복지부에 의해 초래되었음에도 예비급여 80% 일방강행 날치기 고시 예고를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도 표명했다. 


비대위는“지난 40년간 원가이하의 수가강요와 OECD 3배 이상의 노동력 착취에 시달려 온 의료계는 더 이상 정부의 기만적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이런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의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비대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정과의 대화를 중단할 것이며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 “왜 반대하지?”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못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의협 뭐하는 곳이여~!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지 자기네들 밥벌이가 더 중요하냐?” “어느 나라 의사들이 병자 치료해 준다는데 투쟁 하냐?” “환자 돈 없어 죽어나가는 말든” “의사가 왜 반대하지? 환자를 살피고 고치는 일을 하는 게 의사 아냐?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입으면 환영해야 마땅한데 사기꾼이 아니라면 왜 반대하지?” “의사들의 행동이 이상하지요? 얼마나 더 받아먹을려고 삭발까지 할까요 혹시 절에 갈려는 사람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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