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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통과…의 vs 한 - “한의약 육성법의 실질적인 가치 확보” vs“경제발전보다 시민의 건강과 …
  • 기사등록 2018-03-09 1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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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한의사회가 정면 대립 입장을 제시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천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의약이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인정받은 것”
이번 조례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환영입장을 보였다. 


한의약 육성법이 법안으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이를 통해 한의약이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인정받아 지자체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의약 육성에 대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양숙 의원은 “서울시가 약령시 등 한의약 자원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아쉬운 일이다”며, “이번 조례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전통의약인 한의약으로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안정적으로 한의약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지자체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때마다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말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통과된 것에 대해 더욱 기쁘다”며, “앞으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한의약을 통해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의 한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서울시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 발전적으로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재개정이 시급
반면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한의약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번 조례안 제정의 근거가 된 한의약 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이러한 지자체 조례 제정은 한의약육성법 8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되었다’는 조례안이 기존의 한의약육성법에 의해 만들어 졌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한다는 것을 서울시의사회는 주장했다.


또 “한의사들의 진료에 있어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의학 분야에 한의사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약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이 충분히 안정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 조례안의 근거가 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재개정이 시급한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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