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가 비상상황시 신속한 의료기기 생산·수입 가능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8-02-21 23:36:07
기사수정

앞으로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당협위원장)이 2017년 3월 29일 대표발의한 제정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허가 받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만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있어,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상황의 발생과 같이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의약품 뿐 아니라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426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