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당협위원장)이 2017년 3월 29일 대표발의한 제정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허가 받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만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있어,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상황의 발생과 같이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의약품 뿐 아니라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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