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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 변경‘병상수→환자수’ -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3월 5일까지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8-02-20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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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이 기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현행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환자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수 대 간호사수 대비)에 따른다.


산정기준은 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이다.


이에 따른 등급별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등급 2.5:1 미만(상급종합병원은 2:1 미만)
▲2등급 3:1 미만 2.5: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2.5:1 미만 2:1 이상)
▲3등급 3.5:1 미만 3: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3:1 미만 2.5:1 이상)
▲4등급 4:1 미만 3.5: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3.5:1 미만 3:1 이상)
▲5등급 4.5:1 미만 4: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4:1 미만 3.5:1 이상)
▲6등급 6:1 미만 4.5: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4:1 이상)
▲7등급 6:1 이상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허가병상을 다 채우지 못해 가산을 받지 못했던 지방 또는 중소병원 등의 경우 현재 환자수에 맞는 간호인력을 충족시킬 경우 간호관리료를 가산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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