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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대목동병원 교수·전공의 처벌시 단체행동 예고 - 의협 대의원회, 대전협,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신생아학회 등
  • 기사등록 2018-02-12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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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처벌할 경우 집단파업 등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섰다.


우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보건당국이 전공의에게 불합리한 감염관리 책임을 전가할 경우 집단파업 등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전협은 사건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밝혀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고 재발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지난 10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대전협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며,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와 함께 이화의료원 소아청소년과 동문회(이하 이소회)도 지난 10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피의자 전환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약 200명의 서명도 받았다.


이소회 측은 의료인도 잘못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에 따라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신생아학회도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배제하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참고인도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한국여자의사회(이하 여자의사회, 회장 김봉옥)도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한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조사 및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여자의사회 “이대목동병원에서 미숙아 사망사건은 안타까운 일이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이미 과중하게 받으며 일하는 주치의와 전공의가 환자의 사망이나 사고에 대해 유가족 다음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정확한 인과나 과실의 범위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적인 의견을 참고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에 의한 조사나 수사와 함께 일정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치의 전공의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 등 인권 보호가 선행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의료체계의 비현실적인 구조의 개혁에 대한 성찰이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있기도 촉구했다.


여자의사회는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조사 및 수사 관행을 묵과하지 않고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성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를 관철시킬 때까지 우리 회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많은 의료계 단체들이 “아직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적인 조사 및 수사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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