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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 정족수 미달로 폐기 - 의협대의원 6가지 사항 결의
  • 기사등록 2018-02-11 2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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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3번째 불신임안도 정족수 미달로 피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 불신임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진행돼 되지 못했으며, 발의만 된 상황에서 폐기됐다.


현재 의협 정관 20조 2항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추진되지만 안건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현재 재적 대의원이 232명이라는 점에서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154명의 참석이 필수적이지만 약 13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약 20명이 부족해 의견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결국 임수흠 의장은 안건 상정을 위한 성원 미달로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에 대한 의결에서는 압도적인 반대 120표(찬성 6표, 기권 4표)로 개편 논의 자체를 중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39대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대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해야 할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인 것 같다”며, “중요한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협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6가지를 결의했다.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는 현실적인 재정확충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 하며 졸속으로 그 시행을 강행할 시에는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모든 비급여를 폐지하고, 예비급여라는 편법으로 국민들의 눈만 속이려는 포퓰리즘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허용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책임과 행정책임을 명확히 분리하여 고의에 의하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책하라!


▲대의원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있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관계 당국은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당국이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게 법적 처벌을 내린다면 대의원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단체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동참할 것임을 결의한다.


의협대의원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은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며, “만약 당국이 우리의 결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고 힘없는 의사들에게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13만 의사들의 거센 저항에 마주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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