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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후불제 요양기관급여비용지급제도 개선 요구 - 요양기관 급여비용 조기지급 종료 관련 성명서 발표
  • 기사등록 2018-01-30 2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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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불합리한 후불제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메르스 사태 후 실시했던 요양기관 급여비용 조기지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단, 의약단체의 상호협의를 거쳐 조기지급을 종료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번 조기지급 종료와 관련한 질의와 관련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 방지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 청구비용의 조기지급을 시행해 왔으나, 메르스 상황 종료(2015년 12월)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기지급을 지속할 특별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는 그간 열악한 의료기관 운영실태 개선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의 영구적 지속을 요구 및 지급 기한 단축을 요구하였던 본회의 바람과는 다른 결론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차후에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주어야 할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장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치 선심 쓰듯이 겨우겨우 지급해온 공단과 이를 정당화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오래된 폐단 중의 하나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고 지적하며,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서울시의사회 질의 시 알려왔던 의약단체와의 상호 협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불합리한 후불제 요양기관급여비용지급제도 이제 뜯어고쳐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월 23일자로 “요양기관 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회에 회신했다. 공단은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 방지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 청구비용의 조기지급을 시행해 왔으나, 메르스 상황 종료(2015년 12월)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기지급을 지속할 특별한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이에 2017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공단, 의약단체가 상호 협의를 거쳐 2018년 말까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본회는 열악한 의료기관 운영실태개선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의 영구적 지속을 위해 다년간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된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2015년 6월 시행됐다.


지급률이 청구액의 95% 였던 것이 2015년 11월 1일부터 90%로, 2017년 6월 29일에는 다시 80%로 조정되었다. 본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에 조기지급제도를 무기한 연장 내지 유지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청구 후 실질적인 지급까지 기한을 2주 내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기지급제도는 일단 2016년 2/4분기까지 연장되었다.


본회는 다시 공단에 요양급여 조기지급(가지급) 제도를 향후 영구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공단은 별도 통보 시까지 제도를 연장할 것을 밝혀온 바 있으나, 최근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 계획을 통보해온 것이다.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이 공단과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요양급여비용지급제도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후불제이므로 조기지급 종료가 아니라 심사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지급을 더 빨리 해주길 요청한다!


둘째,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종료와 관련하여 의약단체와 상호 협의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차후에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보험이나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처럼 요양기관이 아닌 환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당연히 주어야 할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장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치 선심 쓰듯이 겨우겨우 지급해온 공단과 이를 정당화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오래된 폐단 중의 하나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8. 1. 30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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