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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생략, 민원불편 해소 추진
  • 기사등록 2018-01-30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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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보험급여부)이 지난 1월 1일 출퇴근재해보상제도 도입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하여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신청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 공단에 제공하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보험급여부)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연간 7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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