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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 - 2년간의 활동 사실상 종료…절충안 마련될 경우 1월 30일 재논의 가능
  • 기사등록 2018-01-19 1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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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채택되지 못하고, 사실상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 이하 협의체)는 지난 18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적인 문제는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등에 대해 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 허용 입장, 병협은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약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1월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오는 1월 30일 재논의 하기로 하며, 실마리 같은 여지는 남겨 두었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김윤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협의체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2016년 1월 1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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