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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7-12-11 1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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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오는 12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중구 퇴계로 소재) 그랜드홀 회의실에서 국내 주재 각국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고 2019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신 개정된 이미녹타딘 등 14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예정인 다이쾃 등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PLS 전면도입 진행상황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방법 등이다.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 제공과 함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신청 매뉴얼(국문‧영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에서 논의된 주요 질의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질의답변서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출국 정부, 농산물 수입자와 식품 관련 업계에서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내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관련 업계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신청 매뉴얼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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