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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징계기준 오락가락…평등한 적십자 정신은? - 의사 수천만원 리베이트‘감봉’, 방사선사 200만원·운전사 10만원 편취‘…
  • 기사등록 2017-10-26 01:14:37
  • 수정 2017-10-26 0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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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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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0월 2일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현황에서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은 성, 금품, 음주 등 3대 비위행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기관으로 드러났었다.

적십자사의 33건의 3대비위 행위 중 15건의 금품관련 비위행위를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징계 기준이 모호하고, 의사들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치는 반면, 방사선사나 운전사들의 경우 수십만원의 편취를 한 것에 대해 ‘해임’조치됐었다.

실제 상주와 서울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은 최대 2,000만원에서 26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모두 ‘감봉’조치됐다.

하지만 같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24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방사선사에게는 ‘해임’이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 10만원에서 41만원의 유류비를 편취한 운전사들은 ‘해임’조치됐으며, 약 800만원의 사업비를 편취한 영양사는 ‘파면’됐다.

정춘숙의원은 “적십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치료로 생명을 살리자는 의도로 시작된 세계적 기구인데, 직급이 낮다고 징계의 수위를 강하게 적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징계기준을 재정비하고, 책임이 더 큰 만큼 고위직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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