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해서 수혈 비용을 면제 받는 환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헌혈로 인해 발급된 헌혈증서는 286만장인데, 환급된 증서 수는 28만장에 그쳐 9.8%의 환급률을 보였다.
헌혈 1회시 마다 헌혈증서 발급과 동시에 2,500원씩 헌혈환급적립금을 적립하는데, 적립금으로부터 환자는 헌혈증서를 제출하여 수혈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용되는 헌혈증서가 줄어들면서 헌혈환급적립금이 2010년부터 매년 50억 정도씩 쌓이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기준 헌혈환급적립금의 누적 잉여금은 349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대비 9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렇게 늘어난 헌혈환급적립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헌혈환급적립금은 수혈비용의 보상, 헌혈의 장려, 혈액 관리와 관련된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권미혁 의원은 “환자에게 사용되는 혈액의 양을 최소화시키는 개념이 수혈의학에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활발히 하여, 불필요한 수혈이 병원에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는데 적립금을 사용하라”고 지적했다.
또 “헌혈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헌혈 장려하는 데에도 적립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표)연도별 헌혈증서·헌혈환급금 적립 및 사용 현황(대한적십사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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