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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기업 페인트조각엔 시정, 영세업자 철수세미엔 형사고발 - 식품업계, 유전무죄·무전유죄…차별처분 vs 식약처 “사실과 다르다”
  • 기사등록 2017-10-17 09:09:32
  • 수정 2017-10-17 1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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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범죄를 단속하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르면, 유사·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대기업엔 단순처분, 영세업자에는 중대처분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2013~2017년 상반기 까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행정 처분을 받은 대기업은 358건으로 이중 10.9%만이 형사고발,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반면, 영세업자는 47%가 중대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대기업 봐주기’, ‘고무줄 행정처분’의 사례는 이물혼입, 대장균 검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식품범죄에서 두드러졌다.

이물혼입 적발이 가장 높은 대기업은 롯데그룹 계열사와 자회사들로 실, 돼지털, 페이트조각, 참치뼈 등이 발견됐지만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그러나 영세업체가 제조․유통한 조미쥐치포에서 철수세미가 발견되자 제품회수명령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 검출에서도 차별처분을 여전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재89조의 행정처분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 등의 세균 검출 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두부, 도토리묵, 순두부, 식혜, 떡볶이 등을 만드는 23개 업체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CJ제일제당, 동원그룹, 롯데그룹, 대상(주)의 계열사 및 자회사들은 해당제품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가벼운 처분만 받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장염,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행정처분 기준도 엄격하지만, 이를 위반한 대기업은 돈으로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 82조는 영업정지 대신 10억이하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춘숙 의원은 “세균범벅, 돼지털, 페이트 조각에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돈으로 영업을 면피하는 식품위생법은 돈 없는 영세업자 숨통 쥐는 법이다”며, “현대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영세업자는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대해서는 “식품시장 80%를 장악하는 대기업에 더 엄격해야 할 식약처가 영세업자 단속하며 실적을 부풀려왔다”고 질책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단속은 국가가 영세업자 상대로 벌금장사한 정책, 전과자 만드는 정책에 불과했다”고 혹평하며, “정의도 모호한 불량식품 단속정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할 것”을 식약처장에 주문했다.
 
반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별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업체 규모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품목제조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또 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금속 또는 유리, 칼날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혼입될 경우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  그 외 위해도가 낮은 머리카락 등 이물의 혼입된 경우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식약처가 대기업에 비해 영세업체에 불공평하게 행정처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0대 대기업 VS 소규모사업자별 처분수위 비교, 대증균군 기준초과 대기업 VS 영세업자 차별 행정처분 사례, 이물혼입 대기업 VS 영세업자 차별 행정처분 사례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7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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