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50% 이상 증가하고, 재범인원도 46.3% 증가됐지만 마약치료 재활예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연도별 마약 치료보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 9,255건이었던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적발건수는 2016년 1만 4,214건으로 50% 이상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재범인원 역시 3,611명에서 5,285명으로 46.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11년 1억 700만원이었던 마약치료재활 사업 예산은 2012년 8,400만원, 2013년 8,400만 원, 2014년 6,500만 원, 2015년 6,500만 원, 2016년 6,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43.9%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16년 시도별 치료실적을 보면, 서울 147명, 경남 86명이었지만, 부산·대구·대전·경기·전북의 경우 10명 미만의 치료인원이, 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제주의 경우 병상은 확보됐지만 치료인원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의료기관별 치료인원을 보았을 때, 서울 강남을지병원(146명), 경남 국립부곡병원(86명)를 제외한 20곳 의료기관에서는 치료실적이 아예 없거나, 5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치료재활사업에 대한 지원금액도 시도별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경기는 7,970만원의 예산지원이 있었던 반면, 전남은 예산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1,500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0원인 광주·강원·전남·제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마약사범이 급증했음에도 복지부의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며, “현실성 있는 치료보호 예산과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를 위한 의료기관(치료보호기관)은 총 22개소로 국립병원 5개, 민간의료기관 17개로 구성된다.
치료보호는 기소유예 조건부 검찰 의뢰와 자의에 의한 치료보호로 구성되며, 치료보호기관의 예산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치료보호 및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목적으로 비용 보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