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과정에서 우선적 접근이라는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제1항 별표5에 따르면 뇌사자 발굴 또는 뇌사관리병원에 등록된 신청 이식대기자를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이식건수는 총 466건 발생했으며, 2013년 82건, 2014년 85건, 2015년 116건 2016년 12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콩팥 인센티브에 따라 배정된 장기가 후순위 대기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뇌사 기증 신장 이식수술 3,974건 중 신장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뇌사 판정 및 발생 병원에 배정된 것은 1,854건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신장’이 해당 병원 내 1순위 대기자에게 이식된 사례는 202건(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52건(89.1%)은 해당 병원의 2순위 이하 환자가 받은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2조(기본이념)에 2항, 3항(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의 의사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③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의지, 공평한 기회의 배분 원칙과 상충하고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이식의 공평한 기회의 배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장기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진나 2017년 2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실무범위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했으며, 지난 9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장기 기증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