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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즉각 철회 및 규탄” 촉구 - 의협 “과학적 검증 필요”, 재활의학과의사회 “의과 물리치료 도용”
  • 기사등록 2017-09-07 19:11:55
  • 수정 2017-09-07 1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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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행정 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보 수가 기준)’을 고시 개정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를 비롯한 의료계가 즉각적인 철회 및 규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한 것에 대한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도 학문적 근거 부족 등으로 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교통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 없이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및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현대의학의 원리에 근거해 개발된 의료행위 등을 한방 물리요법에 포함시킨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자보 수가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국토교통부 면담 등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검증 및 임상적 근거 부족 등 한방 물리요법의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동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협 등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고시 개정 절차가 아닌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 물리요법을 급여화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해석의 적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은 임상적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한방 행위를 자동차보험에 편입시킨 것이 원인이며,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행정해석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자의적 행정해석을 주도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을 요구한다”며,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와 자동차 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에 안전성·유효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기구를 신설하고, 동 기구에서 한방 물리요법 등 한방 행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자동차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 개선에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도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의 의료체계와 면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특별히 견인치료는 의과에서도 특정 임상과와 물리치료사 상근 등 제한적 조건을 규정하는데, 자보 한방치료에 물리치료사 기준제시도 없이 의과 물리치료를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택시운전 면허자에 대형버스운전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진료수가 산정은 심평원의 협조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사안으로 진료심사의 주무이자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늘 얘기하던 심평원의 행태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시도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주는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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