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난임치료 급여화에 대해 또 다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의사회)는 14일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급여화를 즉각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여한의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생식건강증진을 추구하는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기형아, 다태아출산 등 무분별한 양방난임치료의 문제점을 즉각 보완하라.
▲정부는 국가주도의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한의난임치료가 양방보다 우수한 임신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창출의 미흡함을 정부시범사업으로 해결하라.
▲정부는 난임원인질환치료, 생식건강증진등 근원적인 난임치료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예방한의학적 보건의료사업으로 확대하라.
▲정부는 보다 정확한 난임진단 및 추적관리를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초음파 등 의료기기사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시행하라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1차 의료로 선택하여 10월 급여화되는 양방난임치료와 병행 추진토록하며, 모자보건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여한의사회는 “이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의 급여화, 제도적 안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원협회 및 바른의료연구소 등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처방하는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엄격히 검증하여 산모와 태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한약은 모두 임부금기한약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바 있다.
관련하여 임신 중 한약복용이 태아와 산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한약 및 한약재가 태아와 산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한약은 모든 한약재가 태아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한약재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또 국내에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태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 중 한약복용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 문서(WHO Monographs on Selected Medicinal Plants) 및 미국 메이요클리닉 등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한약은 복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