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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후 첫 번째 위생등급 음식점 지정
  • 기사등록 2017-06-08 16:50:39
  • 수정 2017-06-08 1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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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5.19.) 이후 처음으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이치541, 분당지역)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음식점은 식약처에 ‘매우 우수’ 등급을 신청한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 위생등급을 지정받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위생등급 지정업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음식점에 위생등급 표지판을 배부할 예정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현재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한 음식점은 6월 5일 기준으로 ‘매우 우수’ 113곳, ‘우수’ 25곳, ‘좋음’ 13곳 등 총 15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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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프랜차이즈형 음식점이 92곳(60.9%)으로 개별형 음식점 59곳(39.1%)보다 신청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63곳(41.7%), 경기 33곳(21.9%), 경남 18곳(11.9%), 인천 14곳(9.3%) 순이었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참여 이벤트(인증샷과 함께 사연 응모, 만족도조사) 실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 홈페이지 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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