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인학대전력자 명단 공표, 취업 제한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6-12-27 16:13:43
  • 수정 2016-12-27 16:14:29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 201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시설폐쇄 및 명단 공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 사례의 신속한 개입을 위한 신분조회 요청(노인복지법 제39조의7, 동법 시행령 제20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피해노인·학대행위자·보호자의 신분조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조회 요청내용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등이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요청(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8)

노인관련기관[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의 장 및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및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전력 조회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 등인지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 전부 또는 일부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최대 10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노인학대범죄전력자의 노인관련기관 운영, 취업시 폐쇄, 허가·인가 등 취소 또는 해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 제20조의10, 제25조의2)

지자체 장 등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이행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폐쇄 또는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 대상자에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폐쇄 요구를 받은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다른 기관을 옮기는 등 시설이용노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학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 공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동법 시행령 제20조의11 및 제20조의12)
노인학대 행위[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 경제적 학대,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법인 주소 및 등록번호(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한다.

노인학대 벌칙 등 처벌을 받은 자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노인을 장애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 추가 공표가 필요한 경우 신문 또는 방송에 공표할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7조 [별표2])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인학대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 2016년 12월 30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내용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제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8개→14개), 노인학대 신고자 신분보호 및 비밀누설 방지 위한 벌칙 등이 강화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 조기발견,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노인관련시설 이용·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등 노인인권 보호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완료된 시행규칙과 함께 2016년 12월 30일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노인학대현황 요약,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30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8282275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