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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로니아·제일식품…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 - 식약처, 고의적·상습적 식품법령 위반 업체 폐쇄 조치
  • 기사등록 2016-12-15 15:36:21
  • 수정 2016-12-15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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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 영업소 폐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행복한 아로니아’(전남 담양군 소재)와 ‘제일식품’(경북 안동시 소재)이다.

행복한 아로니아는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양구아로니아분말’ 제품 201.6㎏을 생산했다.

제일식품은 영업정지 기간 중‘제일쫄면’ 제품을 제조하여 인근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37.5㎏을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이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감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불법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불량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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