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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실사 국가일반건강검진 의료기관들 ‘노이로제’ - 검진의학회 문제제기, 인증의제 도입 추진
  • 기사등록 2016-11-27 18:57:44
  • 수정 2016-11-27 1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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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일반건강검진(1차 검진)에 대한 사전 예고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실사로  양적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예측 불가능하게 이뤄지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과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검진의학회는 지난 20일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이 예고없는 실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만성질환자의 검진 후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현미경 실사로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일선 의료기관들은 건보공단의 예고도 없이 이뤄지는 갑작스러운 실사 및 횡포에 고충을 토로하는 의료기관이 한, 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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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무엇을 점검하고, 실사 항목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의료기관의 타격은 물론 잘잘못을 떠나 실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동료의사들에게 쉬쉬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터무니없는 실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구책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사례와 유의점은 무엇인지 등의 자료도 모으기 힘들어 대안 마련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검진의학회는 인증의 제도를 도입, 자체 질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욱용 회장도 “국내 유일의 건강검진 전문 학회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2017년 3월부터 회원들의 건강검진 질관리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즉 정기적인 공단검진 평가 시 인증의 취득 회원에 대해서는 질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주장이다.

현재 대한검진의학회 인증의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1회 시행하는 인증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인증의 인정 기간은 5년이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검진의학회에서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에 참석, 30점 이상 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도 질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한검진의학회의 이런 방향이 어떤 형태로 실행될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종별 검진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8월 현재 종합병원 330곳, 병원 1135곳, 의원 8315곳, 보건기관 149곳, 치과병원 164곳, 치과의원 1만767곳으로 총 2만693곳이다.

유형별로는 일반검진 5599곳, 영유아 검진 4030곳, 구강검진 1만1837곳, 암검진 627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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