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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등 특별 합동조사, 66건 적발…시정조치 81건 - 최초 복지부 주관 15개 시·도 합동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 기사등록 2016-07-07 15:19:42
  • 수정 2016-07-07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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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올 상반기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관 등기변경 불이행,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 법인·시설 운영에 잘못된 사례가 21건(32%),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수당 부당집행 등 회계규칙 위반 사례가 18건(27%),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가 13건(20%), 후원금 집행 등을 잘못한 사례가 9건(14%) 등 총 66건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위 적발된 건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13건(126백만원), 법인·시설회계 등 반환 21건(261백만원), 행정처분 7건, 과태료 2건, 기타 법인 기본재산 편입 외 38건 등 총 81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환수 13건(126백만원)의 경우 시설 종사자 채용 전 경력을 잘못 인정하여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사례가 6건(113백만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를 과다 징수하여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3건(9백만원)이었다.

법인 및 시설회계 등 반환 21건(261백만원)의 경우 주로 법인에서 산하시설의 시설운영비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건 (146백만원),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3건(35백만원),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2건(23백만원)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되는 회계 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복지부정수급의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 합동조사 개요 및 결과, 복지부정 수급 주요 사례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98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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