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16년도 의사 면허신고 시작
  • 기사등록 2016-02-17 20:43:56
  • 수정 2016-02-17 20:44:40
기사수정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2016년 면허신고센터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면허신고를 받는다.

2015년도 면허신고는 각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중앙회 온라인 면허신고 절차 폐지)하면 된다. 

활동/휴직/군의관/공보의/비진료 회원의 경우 근무지나 거주지 시도의사회 내 면허신고센터로 기타 해외 거주 회원등 부득이하게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회원은 추후 논의를 통해 서면신고를 하면 된다.

이는 의료법 제25조(신고), 제30조(협조의무)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앞으로 회비미납자에 대한 서면신고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는 물론 2016년 신고대상자 신고독려(시도의사회 명단 제공), 면허신고 수수료 등 관련 개선 사항은 추후 보건복지부 실무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6년 신고대상자 및 연수교육 요건은 다음과 같다.
7-8.jp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5570933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오가논, 셀트리온, 에스바이오메딕스, 앱티스, 한국다케다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