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2016년 면허신고센터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면허신고를 받는다.
2015년도 면허신고는 각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중앙회 온라인 면허신고 절차 폐지)하면 된다.
활동/휴직/군의관/공보의/비진료 회원의 경우 근무지나 거주지 시도의사회 내 면허신고센터로 기타 해외 거주 회원등 부득이하게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회원은 추후 논의를 통해 서면신고를 하면 된다.
이는 의료법 제25조(신고), 제30조(협조의무)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앞으로 회비미납자에 대한 서면신고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는 물론 2016년 신고대상자 신고독려(시도의사회 명단 제공), 면허신고 수수료 등 관련 개선 사항은 추후 보건복지부 실무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6년 신고대상자 및 연수교육 요건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