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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카바이러스 관련 의료기관 대응지침 안내 -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적극 홍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 기사등록 2016-02-11 22:40:17
  • 수정 2016-02-11 22: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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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설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의료기관 대응지침’을 안내해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뎅기열, 메르스, 치쿤구니야열 등의 제4군 법정 감염병 관련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 대상은 해외 여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증상을 확인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진단기준은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람 중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염, 결막염, 근육통, 두통 증상 중 1개 이상을 동반하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등 중남미 26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카보베르데라고 전했다(발생국가 확인 사이트 : http://www.cdc.go.kr/CDC/contents/CdcKrContentView.jsp?cid=66993&menuIds=HOME001-MNU1132-MNU2365-MNU2367).

의협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지역 보건소로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시 임상증상과 역학적 특성이 유사한 뎅기열, 치쿤구니야열도 동시에 의심되는 경우에 비고란에 기술하도록 안내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2주 이내에 중동 지역을 방문한 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의심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방문력이 있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확진 검사 권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에 대한 철저한 신고 등을 통한 일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증상이 나타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력을 반드시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생 국가 방문 후 증상이 없어도 한 달 간 헌혈을 지양하고, 남성의 경우 한 달 간 콘돔을 사용할 것과 가임여성은 한 달 간 임신 연기를 권고한 예방 수칙을 안내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의협은 당부했다.

지카바이러스 의료기관 대응지침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73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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