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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한센인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 발의
  • 기사등록 2016-02-04 14:45:03
  • 수정 2016-02-04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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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보건복지위원회)이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 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을 2018년 말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이철우, 변재일, 정성호, 김영우, 김춘진, 조해진, 전정희, 신정훈, 김광림, 김제식, 김재경, 정희수, 정수성, 박대동, 하태경, 김기선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1,300여명의 한센인이 있는데, 그 중 3,6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다.

한센인 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중 93%가 60세 이상인 노인으로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하는데, 과거에는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차별받아 왔으며 현재는 자립기반이 취약하여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김재원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세목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한 한센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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