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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금융위원회 시범사업 계획 부당한 4대 이유 - 성명서 통해 주요 내용 제시
  • 기사등록 2016-02-03 00:39:32
  • 수정 2016-02-03 0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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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이 위법한 4대 이유를 제시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무기록을 보험회사에 송부토록 하는 청구대행 시범사업은 의무기록의 타인열람을 금지한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법치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적자치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제3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또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진료 청구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를 다시 해야 하므로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산권 침해의 여지도 있다. 의료기관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약관에 근거한 삭감은 진료에 대한 간섭 행위로 보아 의료법 12조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정말로 환자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상기와 같은 위법 행위의 소지가 있는 청구대행 시범사업 운운하기보다 보험회사에게 환자들이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절차나 서류를 간소화하면 해결될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은 위법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온라인 금융서비스 확대 방안을 담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하 시범 사업).
 
그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 요청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시범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무기록을 보험회사에 송부토록 하는 청구대행 시범사업은 의무기록의 타인열람을 금지한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둘째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법치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적자치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제3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다.

셋째로,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진료 청구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를 다시 해야 하므로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산권 침해의 여지도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약관에 근거한 삭감은 진료에 대한 간섭 행위로 보아 의료법 12조에도 위배될 수 있다.

끝으로, 금융위원회가 정말로 환자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상기와 같은 위법 행위의 소지가 있는 청구대행 시범사업 운운하기보다 보험회사에게 환자들이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절차나 서류를 간소화하면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애매하게 고지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그 절차또한 복잡하여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끔 하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다.

보험사의 이러한 행태를 엄히 단속하고 개선해야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고 위법한 행위인 실손보험 청구대행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환자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이 대신 해 온 결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한 환자 의무기록 유출이 아직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여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 채용과정에서도 건강보험 관련 기록을 해당 관청에서 직접 열람토록 하는 것에 수험자가 반강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제는 금융위원회에서 한술 더 떠 환자의 소중한 의무기록을 보험회사 약관대로 넘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건강보험 및 사보험 청구대행이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보건당국과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수집 목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운운하며 의료기관에는 갖은 규제를 가하면서도 오로지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금융위원회의 작태를 규탄한다.

본 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대행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나아가 의협으로 하여금 건강보험 청구대행을 전면 중지토록 회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을 또한 요구한다. 금융위원회에서 기어코 강행코자 한다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위법행위에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2016년02월 02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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