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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대의원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복지부는 즉각 문제해결 나서라”
  • 기사등록 2016-02-01 20:58:36
  • 수정 2016-02-01 2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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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이하 한의협 대의원)들이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 대의원들은 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의료법 제1조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행정조치와 실행방안을 즉각 발표하라” 등 복지부에 3가지를 촉구했다.

한의협 대의원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하여 뒷짐만 지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개혁해야 할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수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국회에서도 최근 3년간 국정감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총 11건의 지적이 있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과 입법부, 사법부 모두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한 사안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하였으며, 국회에서까지 확약하였으나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아직도 그 해결시점은 요원하기만 한 실정이다.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확대되며 경제적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과의 약속은 뒤로 한 채 ‘의료계 내부의 협의가 없으면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건강 및 증진을 위한다’는 의료법 제1조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행정조치와 실행방안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일부 양의사들을 비롯한 한의약 폄훼세력의 억지 주장과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한의계와 관련된 정책 추진 시 국민의 편익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반영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 여부가 최근 발표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라!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거듭된 거짓말에 인내의 한계마저 느낀다.

이미 약속된 시한은 지났으나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줄 것임을 확신하며, 만에 하나 보건복지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결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한의사의 명예를 걸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6.  2.  1.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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