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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 지카바이러스 대비태세 강화…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통해 관련 정보 지속…
  • 기사등록 2016-01-26 16:46:56
  • 수정 2016-02-03 14: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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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에 대한 법정감염병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의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 연기를 거듭 권고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없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고,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음)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총 24개국;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가 지속 변동 가능해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점(5월이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모기기피제, 모기장을 사용하고 외출시에는 긴소매, 긴바지를 착용)를 당부하였다.

한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국내·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 지카바이러스 Q&A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68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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