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협 “심평원, 약정원의 Pharm IT 3000 인증 심사 부당” - “보건복지부는 법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라”
  • 기사등록 2016-01-15 21:59:01
기사수정

심평원이 범법행위를 조사 중인 업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며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 시도 정보통신이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는 법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의료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지난해 7월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을 통해 환자 진료와 처방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 약정원장을 포함하여 24명이 기소된 상태다. 또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PM2000에 대하여 적정결정취소 방침을 결정했다.

의협은 “대국민 건강정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보유출의 피해자임에도 대국민 유감성명을 발표했다”며 “3만 3,000여 의료기관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인지할 기회도 가져보지 못한 채 특정업체 및 단체를 통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원죄를 오롯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3만 3천여 의료기관은 저수가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한마디의 불평 없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요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면서도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90%에 육박하는 참여를 하는 등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약사회가 그동안 정보유출과 관련한 사과성명도 없고, 재판 중이라는 명목으로 PM2000 인증취소 한시적 유예처분으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정원이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Pharm IT 3000 인증심사를 신청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

현재 약정원을 상대로 형사재판과 민사손해배상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많은 의료인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의협은 “이러한 시점에서 PM2000의 업그레이드 판인  Pharm IT 3000의 인증 시도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며 “따라서 심평원의 인증심사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야 하며 이후 제2, 제3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Pharm IT 3000의 인증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5284477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오가논, 셀트리온, 에스바이오메딕스, 앱티스, 한국다케다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셀트리온, 엔케이맥스,,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오가논, 한올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제약사 이모저모]신풍제약, 셀트리온, 제일헬스사이언스, 한독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