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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집단감염 피해자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서 제출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피해자들 치료와 피해구제에 적극적이지 않아”
  • 기사등록 2016-01-11 21:23:56
  • 수정 2016-01-11 2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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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하, 피해자들) 3명이 11일 오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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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2월 4일 감염자들의 피해구제 활동이 감염원인이 주사기 재사용과 링거에 놓은 사이드주사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38일 만이다.

현재까지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수는 총 96명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구랍 12월 18일 다나의원 피해자들 대상으로 비공개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지만 이때에도 참석자는 5명에 불과했다는 것.

대다수의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잘못된 정보와 소문으로 인해 치료와 피해구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이나 조정은 입증이 힘들어 승소하기도 힘들고, 승소해도 다나의원에서 배상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몇 백만 원을 받고 다나의원과 이미 합의한 피해자들도 있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원을 방문해 조정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상담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좀 더 기다려보라는 안내를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잘못 이해하고 조정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건강보험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는 점 등의 오해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보니’의 경우 오는 2월 또는 4월에 건강보험 적용 약값으로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

문제는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96명 중 49명이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문 유전자 ‘1a형’이고, 최적 치료제로 ‘하보니’ 12주 치료를 받으면 95% 이상의 C형간염 환자들이 완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주 치료에 약 4,600만원의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보도자료 및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의료분쟁조정원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쌍방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신속절차’로 진행해 최대한 빨리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혼자서도 소송 제기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절차를 소개하고, 효과가 입증된 만성C형간염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운동을 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danahcv.tistory.com)도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인 면허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과 의료현장의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를 방문해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고액 약값 논쟁이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약값 인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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