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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웰다잉법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의료계 배제하고 당·정·한의계 합의해 문구조정 “어불성설”
  • 기사등록 2016-01-07 18:47:47
  • 수정 2016-01-07 18: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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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현재 법사위 논의중인 ‘웰다잉(Well-Dying)법’과 관련해, 당·정·한의계가 합의해 법안 문구를 조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한의계는 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제한하는 것에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원안은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정한다고 기술돼 있는데, 한의계의 문제 제기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문구가 삭제된 것.

이에 대해 의협은 “후반 문구를 삭제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4가지 열거한 시술 이외의 다른 생명윤리와 관련된 고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임종과정에서의 의학적 판단은 매우 복잡한 변수가 있으므로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특수 연명치료에 대한 의학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같이 법안의 첨예한 사항을 정작 십수년에 걸쳐 전문가 논의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온 의료계를 배제하고 한의계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응당 의협이나 의학회 등 의료계 입장을 다시 수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의계 참여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웰다잉법상의 연명의료행위는 중환자의학의 핵심이 되는 시술들로, 명백한 현대의학 또는 서양의학의 영역이다”며 “후반 문구가 있더라도 한의학적 사항이 포함될 개연성과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실효성 있는 웰다잉법의 시행을 위해 더 이상의 논란을 유발하지 말고 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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