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 1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신의료기술 등재관련 상대가치 점수 개정’ 등을 의결하고,‘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추진 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상대가치 점수 등 개정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초음파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유방전체를 스캔하는 자동유방초음파와 뇌전증 약제의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레비티라세탐/토피라메이트/옥스카르바제핀/라모트리진 정량검사(확대 크로마토그라피법)] 등 2항목에 대하여 급여 전환을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 사항은 2016년 1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7개 질병군 및 완화의료 관련 상대가치 점수 등 개정
2016년 1월 적용되는 ▲행위 환산지수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관련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반영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또 2016년 1월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반영하여 완화의료 상대가치점수[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설·적용(‘15.7.15)]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의결 사항은 2016년 1월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계획
건정심에서는 진료 의뢰(보다 적절한 진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 등에 환자 진료를 요청)·회송(의뢰받은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의뢰한 기관에 환자를 되돌려보냄)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우리 의료체계에서 진료 의뢰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회송은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수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2016년도 선택진료비 개편과 함께 추진할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수가 신설’을 준비하기 위해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수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연내 시범적용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2016년 초부터 시범적용을 시작하여, 그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진료협력수가’ 신설 방안 등을 마련해 8월 경 건정심에 재보고 하기로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시범적용을 통해 적절한 진료 의뢰 및 회송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가가 적용된다면, 병원 간 진료 협력이 활성화 되어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